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시아 토양분류와 정보 구축 위해 전문가 모인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24일부터 ‘국제 토양분류 전문가 초청 공동연수’

- 아시아 토양분류와 정보 구축 사업 활용 기반 마련 기회 될 것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4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하는 토양정보 구축사업의 하나로 세계 토양전문가를 초청해 공동연수를 연다.

 토양분류는 토양학의 시작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토양분류 체계인 ‘Soil Taxonomy’와 유럽의 국제토양표준분류(WRB, World Reference Base)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토양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데이터 구축으로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분류체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토양표준분류 전문가인 독일 뮌헨공과대학의 피터 샤드(Peter Schad) 교수가 지난해 크게 수정된 ‘WRB분류법(4차 개정)’ 관련 특강을 한다. 

 이와 함께 토양 교육 전문가인 폴란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대학의 차진스키(Przemyslaw Charzynski) 교수, 전 강원대학교 양재의 교수, 서울시립대 김계훈 교수 등을 초청해 유럽과 우리나라 토양의 이해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인위토양, 성숙토양, 특이토양 등 토양단면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토양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연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 아시아 토양분류와 정보 구축 사업에 활용하고, 앞으로 토양학자와 학생들에게 소개해 토양분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이번 공동연수가 앞으로 아시아 토양분류와 정보 구축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33개 나라에서 온 비트 유전자원을 소개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2. 22:02 기준

  1.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순위동일
  2.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제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NEW
  4.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단계하락 2
  5.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NEW
  6. 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