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씨와 과육이 골고루’ 백향과청 가공 기술 개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조 쉽고 숙성 시간 짧아 농가·농산업체 활용할 수 있어

- 일 년 내내 백향과 이용할 수 있도록 냉동저장 기술도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재배 농가와 농산업체에서 쉽게 제조해 유통할 수 있고, 씨와 과육이 골고루 섞여 다양한 용도로 먹기에 편리한 백향과청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패션프루트’라고 불리는 백향과를 생과나 청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재배면적은 36.5헥타르*에 이른다.

* 백향과 생산 통계(2019년)

 

농가 수

면적(ha)

생산량(톤)

전국

156

36.5

467.8

주산지

전북

31

9.02

200.1

(남원)

18

5.5

165

전남

48

9.93

147.5

(담양)

16

4.3

110


  하지만, 농가나 소규모 농산업체가 백향과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버무린 설탕이 다 녹는 데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해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었다. 또한, 완성된 백향과청은 씨와 과육이 위로 떠올라 먹기에 불편하고, 숙성이 진행되면서 터지거나 내용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껍질을 제거한 백향과에 설탕과 혼합 겔화제*, 정제수 등을 적정 배합비로 섞어 가열한 뒤 병에 담아 끓는 물에 담가 살균하는 것이다. *혼합 겔화제: 카라기난, 로커스트콩검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제품 제조 시간은 2주에서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또한, 백향과 씨와 과육이 골고루 섞여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한 번 끓여 만들어 유통 중 숙성으로 터지거나 새지 않으며, 병에 담은 후 끓는 물로 살균해 상온에서 12개월 유통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제철이 아니더라도 일 년 내내 백향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백향과 냉동저장 기술도 개발했다. 백향과를 영하 40도의 침지식 냉동기로 얼린 후 영하 20도에 저장해 뒀다가 사용할 때 17도의 흐르는 물에 해동하면 제철 백향과와 비슷한 맛과 품질의 청을 만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백향과청 가공 기술의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내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와 관련 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백향과 액상형 과일차 및 이의 제조방법(10-2021-0176317)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백향과청 가공 기술은 농가와 농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한 데 의의가 있으며, 국내산 백향과의 안정 생산과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독 청정수소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14:4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2
  3.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4.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순위동일
  5. [정책 바로보기] 증시 하락에 '4대 기금' 3.8조 손실? NEW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