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을 숲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세계적 캠페인

2023.11.03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와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세계적 캠페인「플랜트 아우워 플라넷(Plant Our Planet), 피오피(POP)」일환으로 숲 체험 행사를 11월 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주한외교단과 외교부 코리아즈(KOREAZ) 명예기자단, 대한민국 알리미, 주한미국대사관 아카데미(ADHA), 국내 대학생 등 국내외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POP」캠페인 :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나무를 심으면 현실 세계와 연계하여 실제로   나무가 심어지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전파. 동 캠페인을 통해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지키스탄, 파라과이 등의 나라에서 약 5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짐.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며, 70년전 ‘민둥산’ 투성이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전국에 울창한 숲이 가득한, 산림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전세계 2억 명이 참여한 이번「POP」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계적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한 공공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 하였다. 


  한편,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산림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각국 주한 대사와 외교단, 대학생 들이 숲 해설, 목공예 등 숲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펭에란 하자 누리야(Pengiran Hajah Nooriyah) 주한브루나이대사는  참석 외교단을 대표하여 답사에서 외교부가 진행하는「POP」캠페인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외교부와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세계적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봄에는 지난 4월 파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나무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숲 가꾸기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붙임 : 1. 행사 사진

        2. 참고 사진(4월 파주).  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96일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3:3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3.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NEW
  4. 18일간의 소비 축제 코그페 시작(10.29.~11.15.) NEW
  5.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NEW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