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축산물 피엘에스(PLS))에 대한 홍보사항과 원유의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자11월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축산물 피엘에스(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 그 외는 일률기준(0.01mg/kg) 적용
이번 방문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검사·위생 안전관리 체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통해 젖소 농가부터집유장 검사를 거쳐 유가공업체로 제공되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 (검사체계) 낙농농가(집유전 검사 후 집유차량 이송) → 집유장(실험실 검사 후 저유조 이송) → 유가공업체(원료로 사용)
또한 원유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 단체·업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피엘에스(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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