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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2023.11.0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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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11.3) -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금)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관계 기관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연구된 개선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우정 교수), 기술유출과 지식재산(IP) 가치평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종택 책임연구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정원, 산업부, 경찰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검찰청 박현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요소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에 관한 가치평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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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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