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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혁신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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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혁신국가로 도약

-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국가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을 11. 6.(월)부터 11. 8.(수)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 기존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에서 투자유치 박람회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서 부산에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는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 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전망(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2년 305억 불, 23년 3분기 누계 239억 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은 “활기찬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다(Bridging the World with Vibrant KOREA)”라는 표어(슬로건)로 △인베스트 코리아(IK) 학술회의(컨퍼런스), △투자유치 박람회·상담회, △투자신고식, △외신간담회, △지자체 주민 회의(타운홀 미팅),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학술회의(컨퍼런스), △외국인투자 기업 취업설명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주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IK) 학술회의(컨퍼런스)에는 한덕수 총리,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옴카람 나라마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기조연설로 나선다. 이어서 국내 선도기업(앵커기업)(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세계(글로벌) 첨단기업(르노, 유미코아, 램리서치, 에퀴노르)은 한국 진출 경험과 한국의 강점을 발표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반도체·소재,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금융·문화·식품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박람회를 처음으로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170개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지자체 350개사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 상담과 유치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소재 분야 세계 선도기업(글로벌 앵커기업)(Arkema, Dow, Solvay, SES AI, Umicore, Mibelle)과 국내 혁신기업 간 맞춤형 상담도 시행한다.

 

반도체·미래차·청정에너지 분야 5개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진행한다. 아울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블룸버그,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외신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외신간담회도 개최하여 한국의 투자환경과 산업·통상정책 방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7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주민 회의(타운홀 미팅)를 개최하여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가에게 지역 투자환경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한다.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 등의 투자가 40개사를 초청하여 100개의 국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기업 취업설명회도 병행하여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 외국인투자 기업 채용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행사장 내 마련된 박람회(엑스포) 홍보관에서는 개최 후보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을 행사 참석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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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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