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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선정 - 금융혁신을 주도할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에 정책자금 연계 등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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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월 6일(월),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1차 모집결과 선발된 핀테크 기업 10개사에 대한 선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11.6.(월) 14시 /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

       (선정기업) 모인, 빌리지베이비, 센트비, 씨앤테크,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에임스, 파운트, 핀투비, 한패스(이상 10개사, 가나다순, 붙임참고)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3년(‘23~’25년)동안 총 30개 기업을 구성한다.


  이번 선정과정에는 총 52개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이 지원하여 5.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핀테크 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선발하였다. 


  최종 선정기업 10개사의 평균 업력은 6.6년, 평균 매출액은 55.5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57.1명,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80억원(‘23.7월 기준)이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출한도·금리수준 등 각종 이용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산은] 혁신성장지원: (시설·투자자금) 2,000억원內 / (운영자금) 500억원內 / (금리) 최대 0.6%p

         [기은] 대한민국대전환 특별대출: (시설자금)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90% / (금리) 최대 1.3%p

         [신보]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보증료) 0.5∼0.7% 차등적용 / (보증비율) 90∼100% 차등적용


  금융회사에서도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금융·보육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전용펀드 기반 투자검토, 컨설팅(ESG, 세무, 법률 등) 제공, 그룹사 금융지원 연계 및 국내·외 공간지원 등 「K-Fintech 3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안내예정


  또한, 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d-camp)를 중심으로 선정기업들과 투자자와의 매칭 및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①투자유치희망금액, ②산업분야, ③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하여 국내·외 투자기관 매칭과 온·오프라인 방식 IR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에서의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 신청서 작성 등) 우대, 핀테크 기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이용 우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식에 참석한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K-Fintech 30」선정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도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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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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