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11.9.목)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



- 최근 5주 백일해 환자 발생 증가 추세, ’22년 동기간 대비 증가(11월 4일 기준 ’22년 25명 → ’23년 83명)


-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 중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감염 위험


- 백일해 예방 접종은 6세까지 총 5회, 11~12세에 6차 접종, 적기에 추가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하였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 최근 5년(’19∼’23년) 동기간 백일해 (의사)환자 발생 누계 > * 단위: 명

(의사)환자 발생 누계(1.1.∼11.4.)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85

117

15

25

83

※ ’23년 발생 건수는 신고시점 기준 잠정통계로 발생 신고 후 검사·역학조사·오신고 정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 발작적으로 기침하며, 기침 후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붙임 1 참고).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고).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8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1명(13.3%), 60세 이상 6명(7.2%)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2), 지역별로는 경남(22명, 26.5%), 경기(20명, 24.1%) 서울(7명, 8.4%) 순으로 발생하였다(붙임 2 참고).

  * (0∼6세) 31명, (7∼12세) 27명, (70세이상) 11명, (60∼69세) 6명, (13∼19세) 4명, 20대, 30대, 40대, 50대 각 1명 



  국내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4차)은 95%를 상회하나,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1세 97.3%, 2세 95.1%, 3세 95.8%, 6세 94.1%, 12세 85.8%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인 6세, 12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붙임 3 참고).

   * (1세, 2세, 3세, 6세)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기준(2023.7.28.) 

     (12세) 2022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추진 결과 기준(2022.8.31.)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불완전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백일해 표준접종 및 백신 종류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이하 DTaP) 표준접종

: 기본 접종 3회 - 생후 2, 4, 6개월

: 추가 접종 3회 -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백신 종류>

• DTaP: 디프테리아(Diphtheriae)·파상풍(Tetanus)·백일해(acellar Pertussis) 항원 포함 백신, 6세 미만 접종

• Tdap: 백신 항원의 종류는 동일하나 항원의 용량이 다름, 11세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 접종용

• Td: 파상풍(T),디프테리아(d) 항원 포함 백신, 백일해 항원은 없음

• DTaP, Tdap, Td 의 차이점: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표시는 백신 항원량의 차이를 의미하며 대문자 표시가 소문자표시 보다 항원량이 더 많음



<붙임>  1. 백일해 개요

          2. 백일해 지역별 발생 현황 

          3. 백일해(DTaP) 예방접종 현황 

          4. 백일해 Q&A

          5.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6.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가 즐기는 2024년도 열린관광지 30개소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3:3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3.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NEW
  4. 18일간의 소비 축제 코그페 시작(10.29.~11.15.) NEW
  5.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NEW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