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낙농 기술 첫 수출 기념 학술 토론회 성료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난달 20일, 한국 젖소 ‘수정란+이식 기술+동물약품’ 묶음 첫 수출 지원

- 한국형 젖소 사양 관련 국내 기자재 수출 기반 마련 

- 검역 조건 협의 및 관계망(네트워크) 확보 등 기반 조성 계획

 한국형 젖소 수정란과 수정란 이식 기술, 동물약품을 묶음(패키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몇 달간 수정란 준비, 검역 협상, 통관, 대리모 가축 준비 등 치밀한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달 20일 우즈베키스탄에 ‘케이(K)-낙농 묶음’ 첫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념해 수정란 제작업체(제네틱스)와 함께 지난달 19~20일 이틀간 현지에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대리모 가축에게 직접 수정란을 이식하는 행사와 젖소 사양 관련 한국형 기자재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축산 관계관과 대학교수, 학생을 비롯해 인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수출을 통해 한국의 선진 축산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고, 한국형 젖소 번식 관련 국내 기자재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이번 수출에 앞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특별 검역 협상을 체결하고 국내 수정란 제작업체가 우즈베키스탄에 젖소 수정란을 처음 수출할 수 있게 지원했다. 현재 코피아(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와 ‘젖소 산유량 증대를 위한 번식·사양기술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KOPI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 수정란 수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즈베키스탄 수의축산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한-우즈벡 수정란 정식 허가’에 대해 긍정적 지지를 얻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검역본부와 협의해 양국 간 정식 검역 협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코트라(KOTRA)와도 협력해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고,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해 새로운 민간 시장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우수한 낙농 기술과 국내 후방산업(유전자원, 사료, 동물약품 등)을 묶어 수출하는 ‘케이(K)-낙농 기술수출’ 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해당 산업 앞·뒤에 위치한 업종을 의미. 축산업의 경우 전방산업(앞)으로는 도축업, 육가공업, 후방산업(뒤)으로는 배합사료, 동물약품 등이 해당

 우즈베키스탄은 가축 개량 수요는 높지만, 관련 기술과 기자재 산업기반이 미흡하고, 한국형 젖소 수정란의 개당 가격(약 300달러)이 북미의 1/8 수준으로 저렴해 낙농 기술과 함께 수정란을 묶어 수출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이번 젖소 수정란 수출은 농촌진흥청과 민간 협력의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국형 낙농 기술을 세계로 알리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0:5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NEW
  3.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단계상승 3
  4.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하락 2
  5.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2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