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중요농업유산 10년,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6일(목) 10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경기 수원)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5개소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였다.

 

  ‘한․중․일의 농업유산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는 농업유산제도가 가장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농업유산의 동적 보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의 전문가들과 농업유산의 관리실태와 보전․관리 방향,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한․중․일 농업유산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동향과 한국, 중국, 일본의 농업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각 국의 농업유산의 발전과정과 동향 등에 대해서 공유한다.

 

  * 발표자 : (한국) 박윤호 박사, (일본) 야기 노부유키 교수, 아키라 나가타 연구위원 (중국) 민칭웬 교수

 

  각 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유직 한국농어촌유산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발표자 : (일본) 야기 노부유키 교수, 아키라 나가타 연구위원 (중국) 민칭웬 교수 (한국) 박윤호 박사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업유산 발굴·보전에 대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도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을 계기로 농업유산의 동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이번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가 각국의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이지 않는 위험, 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23:3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첨단산업 기술유출 막는다…산업부 내 '기술안보이행팀' 신설 순위동일
  3.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상승 2
  4.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5.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