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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3.1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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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15.(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 작년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②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촉진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는 등 시장영향력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한바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9] 221.2 [’20] 255.5 [’21] 295.6 [’22] 335.9 [’23.6월] 350.0


  이러한 불공정 영업행태가 연말마다 재발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규율체계공백메우고 공정경쟁 규율강화된다.


  첫째, 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非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공정경쟁 여건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할 의무(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 금지)


  둘째,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i)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명확화한다. 또한, (ii)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iii)(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② 퇴직연금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한다.


  첫째,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합리화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 → 20%로, IRP의 경우 10 → 30%상향한다.


  둘째,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ALM*)을 감안하여, 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50%상향한다.


    *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 :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


  셋째,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i)채권혼합형펀드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하고, (ii)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MMF 등을 추가한다.


  넷째, IRP형에서“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


  이번 개정안은 ’23.11.16.(목)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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