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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허기술상의 영예는 어떤 발명에

2023.11.1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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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허기술상의 영예는 어떤 발명에?
 
- 특허청, 「2023년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11.16.) -
- 특허심사관이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 최종 8건 선정 -
- 세종대왕상 ㈜휴롬, 충무공상 삼성에스디아이(SDI)㈜·삼성전자㈜ 수상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월 16일(목) 14시 30분 중앙일보사옥(서울 마포구)에서 「2023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하여 영예를 수여하는 시상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세종대왕상: ㈜휴롬 ‘분리 스크류 및 분리 스크류를 사용한 착즙기’>
1등 세종대왕상은 ‘분리 스크류 및 분리 스크류를 사용한 착즙기’를 발명한 ㈜휴롬의 김영기, 이차우 연구원에게 돌아갔다.
기존의 망 모형 착즙기는 사용 중 구멍이 쉽게 막혀 재료 압착과 세척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휴롬은 이러한 전통적인 거름망 구성에서 벗어나 탈착이 가능한 두 개의 모듈을 결합해, 망 없이도 즙과 찌꺼기가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신개념 착즙기를 발명했다. 본 특허기술을 적용한 착즙기는 높은 착즙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해외 29개국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현재 누적 판매 1,234억원을 달성했다.

<충무공상: 삼성에스디아이(SDI)㈜·삼성전자㈜ ‘리튬 이차전지에 적용되는 실리콘 복합체 구조’>
2등상인 충무공상은 리튬 이차전지에 적용되는 실리콘 복합체 구조를 발명한 문종석 연구원 외 6인(삼성에스디아이(SDI)㈜·삼성전자㈜ 공동출원)이 수상했다.
실리콘은 이차전지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재임에도 상용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본 특허기술은 나노화한 실리콘에 이중층의 탄소재를 접목함으로써 전지를 고용량화하고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안정성까지 확보해, 향후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지석영상: 동진쎄미켐㈜·에스케이(SK)하이닉스㈜, 시제이(CJ)제일제당㈜>
지석영상에는 ‘하드마스크용 화합물, 상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하드마스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미세 무늬(패턴) 형성 방법’에 관한 특허로 임영배 연구원 외 11인(동진쎄미켐㈜·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동출원)과 ‘마개 및 마개 분리 방법’에 관한 특허로 시제이(CJ)제일제당㈜ 이병국 연구원 외 2인이 각각 수상했다.
동진쎄미켐㈜·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기존 반도체 미세무늬(패턴) 형성 시 낮은 공정효율성과 제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탄소·고밀도 구조의 스핀코팅형 카본 하드마스크* 화합물(Spin on Carbon Hardmask, SOC)을 개발해, 반도체 소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대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고성능의 무늬(패턴) 형성 기술을 발명했다.

*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미세무늬(패턴)를 효과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게 처리하는 재료
시제이(CJ)제일제당㈜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뜯어 분리배출할 수 있는 마개 구조를 개발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혼합 재질의 묶음(패키징)특성상 해결하기 어려웠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홍대용상: ㈜비트센싱, ㈜에이투젠, ㈜에어레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홍대용상은 ㈜비트센싱의 레이더 장치 발명 ㈜에이투젠의 대사성질환 개선효능을 갖는 균주 발명 ㈜에어레인의 기체분리용 중공사막 발명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이차전지 전해액용 화합물 관련 발명이 수상했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기호(마크)가 제공된다.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및 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세계화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역량을 올해 특허기술상의 혁신적인 발명들로부터 엿볼 수 있었다”며“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인, 발명인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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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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