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생현장 방문 현황(11월2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2)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1월 2주(11.5~11)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11월 2주 부처별 민생현장 방문 현황 및 주요 사례
(11.5~11, 장관급 24개 기관, 실국장급 이상)


□ 방문 현황

ㅇ 11월 2주(11.5~11.11)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254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31회, 차관(급) 40회, 실국장(급) 183회 등 총 254회

※ (누적현황) 총 509회 (11월 1주 255회, 11월 2주 254회)

ㅇ 청년, 취약계층, 전몰군경 유가족, 다문화가정, 중소기업, 플랫폼·여행·동물 업계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경청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서민물가 대응과 통학안전 관련 대책 보완사항을 점검

□ 주요 사례

(기재부) 과수산지유통센터 방문 및 현장간담회(11.8, 재정관리관)

ㅇ (현장의견) 봄철 이상저온 및 수확철 우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

→ (조치방안) ▴12월 말까지 농협 계약물량(15,000톤) 조기출하 ▴못난이 사과(비정형과) 출하량 확대(1,500톤), 선별·운송비 지원 및 홍보 추진

(과기정통부)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11.7, 장관)

ㅇ (현장의견) 플랫폼 입점업체·이용자 등 생태계 상생을 위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노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

→ (조치방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정부입법, 11월 국회제출)을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민간의 참여유인 제고 추진
(외교부) 여행업계 안전간담회(11.9, 영사안전국장)

ㅇ (현장의견) 정부-여행업계간 협력 강화 및 해외 여행 사건사고 사례 공유, 단체비자 분리*시 공관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중국 등 단체 비자로 단체여행중 이탈자 발생시 개별출국 등 비자문제 발생

→ (조치방안) 공관별 안전여행 가이드 자료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개선 검토, 비자 분리 관련 제반 사항 검토 후 주요 공관에 협조 요청 전달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점검 및 간담회(11.10, 안전예방정책실장)

ㅇ (현장의견) 규정에 맞지 않는 노면표시(속도제한) 재설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이 달라질 경우* 철저히 관리 요청

* (사례) 초등학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하였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도로는 마포구 소관인 경우가 존재

→ (조치방안) 노면표시 재설치 관련 사항을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24년부터 시행되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리청이 달라지는 사례를 관리하도록 조치

(보훈부) 전몰군경미망인회 60년사 출판기념식 및 간담회(11.11, 차관)

ㅇ (현장의견)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 자립지원에 관심과 지원 요청

→ (조치방안) 미망인회–이디야가 협력하여「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 자립지원(직업기술 훈련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부-이디야 MOU 체결(11.16)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시설 관계자 현장간담회(11.8 기획조정실장)

ㅇ (현장의견) 유기동물 분양시 ①입양희망자의 동물학대 범죄이력 조회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②입양 마릿수가 인당 3마리로 제한되어 분양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관련 지침 완화 요청

→ (조치방안) ①법령상 근거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등 감안하여 법 개정 검토, ②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예외규정 반영 추진
(환경부) 동물 카페 운영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11.9 자연보전국장)

ㅇ (현장의견) 전시동물 관련 제도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설명이 다른 경우 등 현장 혼선이 있음

→ (조치방안) 전시동물 복지 제도 관련 변경 FAQ 제작·배포*, 지자체 설명회 및 사업현장 방문·설명 추진(11~12월)

*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 1차 FAQ 배포 완료(11.10), 수정·보완 사항 지속 반영·배포 예정

(고용부) 다문화 가정 청년 특화 직업훈련기관 방문(11.8, 고용정책실장)

ㅇ (현장의견)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아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화 직업훈련 확대 필요. 내년 신규사업인 다문화 청년특화훈련의 효과가 있으려면 1년 이상 훈련기간 필요

→ (조치방안) 내년 신규 도입되는 다문화가정 특화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청년이 원하는 훈련과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한국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별도 방안 마련

(해수부) 수산물 민생·물가 점검(11.9, 차관)

ㅇ (현장의견) 정부의 수산물 할인행사가 많은 도움이 되지만 내년부터 줄어들까 염려, 김장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천일염 등 공급확대 필요

→ (조치방안) ’24년 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검토*, 천일염 등 정부비축 수산물 할인공급(천일염 1/3가격) 지속, 고등어 할당관세(10→0%) 1만톤 시행

*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예산 : (’22) 610억원 → (‘23) 640 → (’24 정부안) 1,337

(중기부) 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업 간담회(11.7, 차관)

ㅇ (현장의견)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연장, 신규자금·보증 지원, 금리인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신속한 지원 요청

→ (조치방안) 피해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정책자금 집중공급, 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급

- 추가로 지역경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속한 지정 추진 (‘23.11월 중순)

* 지원내용 : 직접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 또는 소득세(50%, 5년간) 감면,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단위로 지정)  

(금융위)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11.7, 위원장)

ㅇ (현장의견)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 금융교육 지원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 요청

→ (조치방안)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불법채권추심 단속 강화 청년도약계좌 지속 운영 및 청년층 금융교육, 금융권 일자리 박람회 등 지원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적기 공급*

* 약 11조원 규모(종전 10조 → 11조)의 정책서민금융을 집중 공급,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 상품 지원을 지속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폴리텍, 직업훈련 현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 활성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05:5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상승 1
  2.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1
  3.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단계하락 2
  4. 중소 제조현장에 피지컬 AI 확산…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 단계상승 2
  5.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단계하락 2
  6.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