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방문해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지역아동센터를 법적 관리 시설로 지정할 계획
▷ 친환경 마감재 교체, 실내공기질 측정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7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시설 개선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석면 등)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계획(안).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