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미 외교관이 들려주는 생생한 외교 현장 이야기

2023.11.17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11.17(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의 외교관이 직접 청년들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 임형태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조이 엠 사쿠라이(Joy M. Sakurai) 공관차석이 연사로 나서 양 기관에서 운영중인 청년 프로그램 참여자 50여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외교부 코리아즈(KOREAZ) 명예기자단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 아카데미(American Diplomacy House Academy, ADHA) 교육생들은 이야기 콘서트 시작 전 외교사료관을 방문해 우리 외교의 역사를 조망하는 시간도 가졌다.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SNS 채널

    - 유튜브(mofakoreaz), 인스타그램(mofa_koreaz), 페이스북(mofakoreaz), 엑스(mofa_koreaz)

  ※ KOREAZ 명예기자단 : 국내 거주 내·외국인 청년 33명으로 구성(내국인 17명, 외국인 16명) /

                        디지털 플랫폼에서 한국 및 한국의 외교정책 알리기 활동중

  ※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 아카데미(ADHA) : 주한미국대사관의 한국 대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참석자들은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역량, 외교관으로서의 삶, 양국 공공외교 활동, 한미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사로 참여한 임 심의관과 사쿠라이 공관차석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진솔하게 공유하였다.


 특히, 임 심의관은 올해는 한미동맹 7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고, 참석자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 심의관은 한국과 미국이 7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인적 교류와 우호 증진을 해온 양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들 개개인의 교류가 미래의 한미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미 양국의 외교관들이 함께 미래세대인 내·외국인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공공외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06차, 서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12:47 기준

  1. 옥동식 셰프 "한식의 힘은 고유의 맛과 철학, 그리고 정(情)입니다" 단계상승 4
  2. 이번 겨울, 어디까지 떠나볼까?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단계상승 3
  4.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NEW
  5.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NEW
  6.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