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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케이(K)-할랄식품 수출 이상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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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8일(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Korea Muslim Federation), 한국할랄인증원(KHA, Korea Halal Authority)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인증기관은 ‘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하였고 ’22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23년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 협약을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업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어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식에 앞서 11월 17일(금) 자카르타에서 농식품부는 수출기업 현지법인, 수입 업체,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현지 소비자 등과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동향 파악,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으로서,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식 및 현지간담회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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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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