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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2023.11.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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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 관세청-식약처, 2주간(11.20~12.1)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실시

- 해외직구 급증 시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적발 시 통관 보류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120()부터 121()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ㅇ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옴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283(식약처 공고 제2023-317, 2023-470)이 포함된 식품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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