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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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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예시) A사는 ‘23.11.6일 홈페이지에 영업종료를 공지하여, 11.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한 달 뒤인 12.22일에 출금지원을 종료할 예정임을 공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운용, 고객확인 의무, 정보보존 의무, 예치금과 고유자산의 구분·관리 등

       (이용자보호법) 예치금의 보호(§6), 가상자산의 보관(§7) 등 의무


  이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예시 : 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1.3.25.) 전 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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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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