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민)는11.22.(수)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하였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보호하고 불공정한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수입규제 현안을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고려하는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관련, 규제 중인반가공합금철강재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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