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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서도 전문적 구조 대응 가능해진다
펌프차구조대 편성 및 운영 등 세부기준 체계화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11월9일字제정·시행
-펌프차구조대 운영 안전센터 내 각 팀별 전문 구조자격자1명 이상 의무 배치
- 구조 사각지대 해소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구조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펌프차구조대’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펌프차구조대는 소방 펌프차와119구조대의 합성어로, 119안전센터 펌프차 등 소방차량에 구조장비를 적재하고,구조자격을 갖춘 구조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년부터 운영되어 온 펌프차구조대는 매년 증설되어 올해는 전국166개소의 펌프차구조대를 발대·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펌프차구조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은「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달9일 제정․공포했다.
이는 시․도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펌프차구조대에 관한 편성,운영에관한 사항을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하고,세부기준을 체계화하여운영관리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3.7.28.)으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펌프차구조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관련 근거 규정도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펌프구조대 및 펌프구조대원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편성․운영 기준,대원 자격기준,장비 보유기준,출동구역 및 업무범위,교육훈련,안전관리,활동비,지도점검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출동 관할구역의▲지리적․환경적 여건▲구조활동 수요▲소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펌프차구조대를 적의 편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구조대원들로만 구성된 소방서 소속119구조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펌프차구조대를 운영하는119안전센터 내 각 팀별 전문 구조자격자*1명 이상을 의무 배치토록 하여펌프차구조대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전문 구조자격자:구조관련 교육이수자 또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구조자격자
이와 함께 펌프차구조대원의 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였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올해 제정된 예규를바탕으로앞으로 펌프차구조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구조 사각지대 해소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 학 근 |
(044-205-7610) |
구조과 |
담당자 |
소방위 |
차 태 원 |
(044-205-7613)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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