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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국가유산산업 필요성과 활성화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11.23.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2023.11.23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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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1월 2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가유산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국가유산산업 진흥법」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국가유산기본법」 (‘23.5.16. 제정)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토론회는 총 2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 첫 번째로 김성태 숭실대학교 교수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유럽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사례, 중국의 산업기술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하며 「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국가유산 연구개발 결과의 보급과 활용, 산업화를 위한 국가유산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 「국가유산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제안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고주환(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회장), 김지선(티엔엘 대표), 박상현(한국지능정보사회원 경영기획실장), 우운택(카이스트 교수), 이승주(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산업화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일정표.jpg

< 일정표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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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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