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시리즈 : 동남아 시장 기업법무 환경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 -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의 중국 디커플링 심화에 따라 동남아 지역으로의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동남아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1.23일(목)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 하에 ▴美 우회수출 규제 강화 관련 동남아 진출 기업의 유의사항, ▴베트남 시장 진출 관련 법률적 고려사항, ▴인도네시아/베트남 내 영업활동과 관련한 인적 자원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남아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동남아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도 유망한 시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각종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빈번한 제도 변경과 불투명한행정 시스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많아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잠재적 분쟁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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