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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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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약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
-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경감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로써 2023년 1~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하여 향후 13개월간(’23.11.~’24.11.)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연번, 제품명, 제약사명 상한액(조정전, 조정후)로 구성된 표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액(원)
조정전 조정후
1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미분화부데소니드)_(0.5mg/2mL)
건일제약(주) 946 1,121
2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부데소니드(미분화))_(0.5mg/2mL)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1,000 1,125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상한금액 조정 : 6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상한금액 조정-연번, 제품명, 제약사명, 상한액(조정전, 조정후)로 구성된 표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액(원)
조정전 조정후
1 후루트만주_(2mL) 제이더블유 중외제약(주) 500 769
2 타코실_(7.5㎠/1매) 대한적십자사 71,752 73,245
3 타코실_(23.04㎠(프리롤드)/1매) 대한적십자사 211,642 216,049
4 타코실_(23.04㎠/1매) 대한적십자사 193,697 197,729
5 타코실_(45.6㎠/1매) 대한적십자사 374,597 382,395
6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 (나프실린나트륨)_(1.04g/1병) ㈜보령 2,197 2,502

- 기 지정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 6품목

기 지정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연번, 제푸명, 제약사명, 상한액 (조정전, 조정후)로 구성된 표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액(원)
조정전 조정후
1 덱사하이정4밀리그램(덱사메타손)_(4mg/1정) (주)대웅제약 105 125
2 유로미텍산주(메스나)_(0.4g/4mL) 부광약품(주) 4,131 4,181
3 제일포도당주사액_(4g/20mL) (주)제일제약 202 281
4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_(3g/20mL) (주)제일제약 182 338
5 제일제약염화나트륨주사액_(2.34g/20mL) (주)제일제약 160 257
6 제일 멸균주사용수_(20mL/앰플(PE)) (주)제일제약 156 211

-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하였다.

  *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 후루트만주, *** 덱사하이정4밀리그램, **** 제일포도당주사액 등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23.1월~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23년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제품명, 제약사명, 상한금액으로 구성된 표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젬퍼리주(도스탈리맙)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3,868,840원

 ○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본인 부담 5% 적용 시)

 ○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제품명, 제약사명, 상한금액으로 구성된 표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사트랄리주맙) (주)한국로슈 7,723,456원

 ○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 16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 본인 부담 10% 적용 시 1159만 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14만 원 부담

 ○ 이로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연간 재정소요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 원 이상(첨부 참조)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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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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