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국유화 이후 매각 통해 지역주민 경작지 소유권 취득 가능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양구군, 연천군, 파주시, 양양군, 화천군 등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정희진사무관(042-724-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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