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자 한국경제 <“주택가 ‘굉음’ 배달 오토바이 바꾼다더니... 전국 달랑 13대... 전기이륜차 왜 안 보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현재 보급이 부진하고 구매요건(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등)이 까다로우나, 배달용 비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음
② 정부와 지자체가 배터리 교환소 구축 등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음
-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물량을 별도로 배정(지자체 배정 예산 중 최소 10% 이상)하여 최우선 지원 중임
- 당초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였으나,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또한, 배달업 종사자 중 경제적 약자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의 10%를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음
- 차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 시 배달업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②에 대하여)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이륜차 차체만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 중
* (’21) 51기 → (’22) 204기 → (’23) 1,029기
-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이륜차·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수요자층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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