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금) 오후 4시에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3,000원) 대상자 수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내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11.5만 명→12.4만 명)하고, 가산급여 대상 또한 확대(6,000명→10,000명) 지원할 예정*이다.     


 * 24년 정부안 기준


  이번에 방문한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지원, 문화지원, 직업지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2. 현장방문 기관(성동장애인복지관)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토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3:3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3.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NEW
  4. 18일간의 소비 축제 코그페 시작(10.29.~11.15.) NEW
  5.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NEW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