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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사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실시(‘23.11.27.~12.10.)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23.11.27~12.10.)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조치이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투자시 준수해야할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모법에 따라 외화유출입 관리를 위한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된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국제화 대응단(단장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충실히 청취하여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회사의 非해외직접투자는 개인・일반기업 등과 동일하게 외국환거래규정 적용
** (세미나) 금융투자(3.14./4.17./5.12.), 핀테크(4.24), 보험(5.3), 여신(6.14), 종합(6.19) 등 총 7회
(간담회) 은행·금투·보험·여전·핀테크·인프라 등 총 6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외국환거래법)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간 2천만불을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시 금융위(또는 금감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사전신고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해외투자 절차가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지연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 해소
금융업권별 규제체계가 정비되면서,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 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중복된 신고・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 (예) A은행은 해외법인 증자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22.12월 사전신고하여 수리 받았으나, 자회사 등에 출자시 지체없이 보고토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23.6월 금융위에 다시 보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하였다.
3.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
금융회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투자자금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 내에서 추가적인 요청시마다 투자하는 방식
그러나, 해외진출규정에는 개인・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동일하게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어,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하는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 (예) A운용사의 B부동산펀드는 ‘19.5월 이후 ’23.2월까지 총 35회의 출자요청(Capital Call)에 대해 출자시마다 사전신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특례조항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전환(개정안 주요내용 1번)과 함께 적용되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해외진출규정은 모법인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해외지사를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하여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예) 콜롬비아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에 대해 본사를 대리한 영업활동 일부를 허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23.11.27.(월)부터 12.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 해외진출규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요약)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규정변경예고는 ‘23.11.27일~’23.12.10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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