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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항공운송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 항공승무원 안전확보를 위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적극적 이행 당부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1월 28일(화) 경기 김포시 호텔마리나베이서울에서 국내 9개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간담회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올해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이행현황*을 공유하였고, 항공운송사업자들은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들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항공승무원 피폭방사선량 기록·보고 현황, 건강진단·안전교육 실시 현황
유국희 위원장은 “항공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원안위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및 소통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원안위는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현장을 점검하고, 감시기를 운영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방사선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사선 감시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방사선법 제19조에 따라 18개 공항·항만에 총 142대의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중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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