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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28)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하여,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 기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12월~)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하여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 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상세본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
□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25개소)을 지정·운영하고,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23년 8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간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다.
-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개인책임으로 여기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자살시도자 자해행위 치료비에 건보적용(’14년)
- 또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 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
□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년 12월~)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 점검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부터 추진하였다.
- 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하였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 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 또한,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년 10월~)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비수도권 참여 15개소 / 어린이 전문재활팀(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전문재활치료 제공(1일 최대 4시간) /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 등
-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24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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