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 관련 디자인 원가능기간 확대(1년→3년), 고유 디자인 보호 - |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상 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데,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대상 제도 】
1. 관련디자인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및 제46조(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3. 우선권 주장 갑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을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갑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 |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1년 → 3년)>
(개정후)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상표(브랜드) 및 인상(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개정전)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다.
(개정후)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전)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 출원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였다.
*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기간경과, 전산 오류로 인한 기간경과 등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하여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최신 뉴스
-
서울역 100년 역사와 로컬100의 연결고리
- 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 지방 이전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청사진 제시
- 돈사 환경 개선품종 차별화…양돈농가 생산성 확 끌어 올린다.
- (동정)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 (동정) MZ세대와 함께 만드는 폐어구 없는 바다
-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강의실로 들어온 청렴"… 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 [설명] 국토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특허청-경상국립대 대학의 연구기술안보를 위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