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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2023.11.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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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 관련 디자인 원가능기간 확대(1년→3년), 고유 디자인 보호 -
- 12.21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시행 -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상 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데,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대상 제도 】

 

1. 관련디자인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및 제46조(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3. 우선권 주장

갑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을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갑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1년 → 3년)>

 

(개정후)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상표(브랜드) 및 인상(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개정전)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다.

 

(개정후)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전)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 출원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였다.

*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기간경과, 전산 오류로 인한 기간경과 등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하여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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