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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장 방문

- 최장혁 부위원장 쿠팡(주) 대표 만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책 건의사항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1월 30일(목)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주)(대표 강한승, 이하 ‘쿠팡’)을 방문해 강한승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확산과 데이터 산업시장 성장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이 달라짐에 따라 바뀐 국외 이전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듣기 위해서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개인정보 중지명령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시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법령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절차를 담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금년 12월에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가 발간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위원장은 “데이터의 국가 간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국외에서도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김성은(02-2100-248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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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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