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12.1.)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TV조선, 12.2.)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가입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23.3월)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이루어질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문자,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통지가 되어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만으로도 쉽게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고령 가입자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비상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계도·권고하는 등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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