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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개최 - 민간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뭉쳤다! - |
특허청이 국내외 상표권자, 온라인매개(플랫폼) 등과 원팀이 되어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4.(월) 14시 삼정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2023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연결망으로서 2014년 5월 출범 이후 현재 정부·유관기관, 상표권자, 온라인매개(플랫폼) 등 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의회 활동성과를 포함해 상표권자, 온라인매개(플랫폼)* 등 사업주체가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메타코리아, 알리익스프레스 등 6개사
특히 올해는 협의회 내에 업종별 소회의체*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각 업종에 적합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한 제안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명품상표(브랜드), 중소?중견상표(브랜드), 의류(패션), 운동(스포츠), 생활용품, 오락(엔터테인먼트), 온라인매개(플랫폼) 등
이를 통해 협의회 회원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 온라인매개(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협력 감시(모니터링)」을 통해 상반기에만 5만5천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중지 조치를 통해 2조5천억 원의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얻었고,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협의회가 위조상품 유통정보 공유, 협력 감시(모니터링), 간담회, 교육활동 등을 통해 상표권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민간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을 내년의 민?관협력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①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회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②상표권자와 온라인매개(플랫폼)가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의 유통은 ①정당한 권리자 및 소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②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③국내 기업의 상품개발 의지를 꺾고 나아가 ④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면서
“민·관 전문가 인력이 긴밀히 협력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의미가 매우 큰 만큼 「민간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가입은 지식재산침해 일괄(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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