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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①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②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①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7건)
②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5건)
③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17건)
④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건)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개, 건)
구분
(총괄)
조사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319
6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297
2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 관리 강화
314
7
인사규정 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
290
3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311
8
특별채용 금지
277
4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 명시
305
9
필기 및 실기시험 방법 명시
231
5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
304
10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
212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①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②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①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7건)
②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5건)
③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17건)
④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건)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개, 건)
구분
(총괄)
조사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319
6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297
2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 관리 강화
314
7
인사규정 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
290
3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311
8
특별채용 금지
277
4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 명시
305
9
필기 및 실기시험 방법 명시
231
5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
304
10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
212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채용비리 |
수사의뢰 |
36 |
9 |
5 |
4 |
2 |
|
징계처분 |
146 |
74 |
71 |
43 |
42 |
|
|
업무부주의 |
주의·경고 |
1,160 |
862 |
799 |
774 |
823 |
□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
①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②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 |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
①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7건)
②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5건)
③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17건)
④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건) |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개, 건)
|
구분 (총괄) |
조사 기관 |
공정채용 위반 기관 |
처분 사항 |
|||
|
소계 |
수사의뢰 |
징계요구 |
주의·경고 |
|||
|
중앙공공기관 |
232 |
85 |
138 |
|
12 |
126 |
|
지방공공기관 |
437 |
284 |
580 |
2 |
23 |
555 |
|
기타공직유관단체 |
156 |
85 |
149 |
|
7 |
142 |
|
합계 |
825 |
454 |
867 |
2 |
42 |
823 |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
순위 |
개선 사항 |
기관수 |
순위 |
개선 사항 |
기관수 |
|
1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
319 |
6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297 |
|
2 |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 관리 강화 |
314 |
7 |
인사규정 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 |
290 |
|
3 |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
311 |
8 |
특별채용 금지 |
277 |
|
4 |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 명시 |
305 |
9 |
필기 및 실기시험 방법 명시 |
231 |
|
5 |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 |
304 |
10 |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 |
212 |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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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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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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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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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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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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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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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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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 [설명자료]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과 관련 개발부지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를 협의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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