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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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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3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총 8,130건 개선 권고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7)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5)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17)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총괄)

조사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임원 5, 직원 63)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 등이 가장 많았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319

6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297

2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 관리 강화

314

7

인사규정 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

290

3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311

8

특별채용 금지

277

4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 명시

305

9

필기 및 실기시험 방법 명시

231

5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

304

10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

212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350, ’24500, ’25558)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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