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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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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현장의견 청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사임당유니온(서울시 동작구 소재)를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출산가정

정부는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인원)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지원기간) 세쌍둥이 이상 기존 15~25일 → (연장) 15~40일

이날 김기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현장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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