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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약 26,000마리, 6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3.12.3.~): 4건(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중수본은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나주·영암·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 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 등
중수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하여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 (현행) 500m 내 전(全) 축종(단, 소규모 농가 발생 시 역학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만 가능)→ (변경) 현행 + 전남·전북 지역에 한하여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및 조기 신고에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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