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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닭고기는 육용 종계 2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되어 85천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12월 5.1% 증가 예상)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 육계 공급량(전년대비) : 23.11월(2.6%↑) → 12월p(5.1↑) → ‘24.1월p(8.4↑)
산란계는 사육 마릿수가 7,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여, 일일 계란 생산량도 약 4,600만개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1월 중순 이후 7천원을 상회(7,045원) 하던 소비자가격은 금주부터 6,779원(특란, 30개)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에 대비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종계 사육기간제한(64주령)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 특별 방역관리,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조기 시행,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산란계 살처분 증가가 예상되면 신선란 수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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