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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및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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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60,000마리 사육)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0,000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3.12.3.~) : 6건(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계 2건)

** 검사 중 : 없음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9일(토) 오전 10시부터 12월 10일(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고,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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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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