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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2023.12.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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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등 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 생활용품 4,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 및 전기찜질기(5),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 및 완구제품(7),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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