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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2023.12.1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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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7만 3,595개로 전년 대비 731개(1.0%) 증가, <br>    종사자 수는 299만 1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 3천명(1.4%) 증가<br><br>○ (사업체 수) 기타운송장비 176개(11.9%), 식료품 170개(2.7%), 금속가공 103개(1.1%) 등에서 증가,<br>    섬유제품 177개(-6.1%), 가구 33개(-2.5%) 등은 감소<br><br>○ (종사자 수) 식료품 7.8천명(3.4%), 기타운송장비 7.5천명(6.2%), 자동차 6.8천명(2.1%) 등은 증가하였으며,<br>    고무·플라스틱 4.6천명(-2.1%), 섬유제품 2.7천명(-3.6%) 등에서 감소<br><br>□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출하액은 2,044.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75.2조원(15.6%) 증가,<br>    부가가치는 726.5조원으로 전년 대비 82.8조원(12.9%) 증가<br><br>○ (출하액) 석유정제 75.7조원(61.2%), 자동차 34.4조원(16.1%), 전기장비 33.0조원(29.2%),<br>    화학제품 31.0조원(16.6%) 등은 대폭 증가, 섬유제품 0.9조원(4.6%), 가구 0.1조원(0.8%) 등에서는 소폭 증가<br><br>○ (부가가치) 석유정제 34.6조원(169.4%), 전기장비 12.2조원(34.3%), 자동차 10.0조원(16.2%) 등에서 증가,<br>    가구 0.2조원(-4.2%), 기타운송장비 0.2조원(-1.6%) 등은 감소<br><br>□ 사업체당 출하액은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14.4%) 증가, 사업체당 부가가치도 99억으로 전년보다 10억원(11.7%) 증가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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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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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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