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14 통계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작성 결과<br><br> □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br><br> ㅇ (총인구)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를 전망<br>  -고위 추계(높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 가정시 2072년 인구는 4,282만명(1990년 수준), 저위 추계 가정시 2072년 인구는 3,017만명(1967년 수준)<br><br> ㅇ (인구성장률)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으로 전망<br><br> ㅇ(자연증가)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2년 11만명에서 2040년27만명, 2072년 53만명 수준으로 전망<br>  -출생아수는 2022년 25만명에서 2072년 16만명(2022년의 65.0% 수준)으로 감소<br>  -사망자수는 2022년 36만명에서 2072년 69만명(2022년의 1.9배 수준)으로 증가<br><br> □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32만명 감소, 고령인구는 485만명 증가<br><br> ㅇ (연령구조) 2022년과 2072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br> -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1.1%→45.8%),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7.4%→47.7%),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11.5%→6.6%)할 전망<br><br> ㅇ(생산연령인구)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 감소, 2072년에 1,658만명 수준일 전망<br>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전망<br><br> ㅇ (고령인구)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br><br> ㅇ(유소년인구) 2022년 595만명에서 2040년 388만명, 2072년 238만명 수준일 전망<br><br> ㅇ (학령인구: 6~21세)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명 감소하고, 2072년에 278만명 수준일 전망<br><br> ㅇ (청년인구: 19~34세) 2022년 1,061만명에서 2040년까지 339만명 감소하고, 2072년에 450만명 수준일 전망<br><br> ㅇ(중위연령)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할 전망<br><br> □ 총부양비는 2022년 41명에서 2072년 119명으로 2.9배 증가<br><br> ㅇ (총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2년 40.6명(노년 24.4명)에서 계속 높아져 2072년 118.5명(노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 <br><br> ㅇ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는 2022년 151.0명에서, 2072년 726.8명으로 4.8배 증가할 전망<br><br><b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br><br><br>이 자료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와 <br>최근까지의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br>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2022~2072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입니다.<br><br>이번 추계는 「향후 출산력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등 4차에 걸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며<br>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 출생, 사망, 국제이동 가정을 조합한 총 31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br><br>출생(3개) × 사망(3개) × 국제이동(3개) + 국제무(zero)이동 + 출산율 현수준(2022년 출산율 지속) + 출산율 OECD 평균 + 사망력 코로나19 장기영향<br><b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8:02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4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4.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2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