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 강원대, 고려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에 일반전공 및 소단위 전공 등 형식으로 운영
- 개인정보위, ’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성과보고회에서 밝혀
내년에 서울여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이 본격 개설된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의 길이 대폭 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4일(목) 서울여대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담당교수 및 실무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수준에서의 공공·민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서울여대가 선정되어 2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원주한라대) 등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괄호 안은 컨소시엄 참여대학
먼저,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여대는 올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을 운영하였으며, 정보보호학부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포함하여 ’24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 적은 학점(12, 15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과정
강원대는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24년도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내 개인정보보호 융합전공*(이하 ‘융합전공’) 2~4학년 학생을 30명 모집하였으며, 고려대는 ’24년도 융합전공 3~4학년 학생을 32명 선발하였다.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기존에 개설된 과목 외에도 융합전공만의 새로운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연세대는 ’23년에 소단위 전공 운영을 시작하였고, 중앙대는 ’24년 상반기에 2학기 융합전공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대학간 공동홍보를 비롯하여, 대학별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표준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교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석·박사 전공 과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며,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특화된 전문인재가 다양하게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김명숙(02-2100-3085)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