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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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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 함정 건조 입찰방식 개선, 건조사 경영환경 개선 및 함정 품질 향상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올해 건조 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3년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에서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조 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함정을 건조하여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낙찰하한률*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 1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 약 80.5% (중소기업 간 경쟁 선박의 경우 약 88%)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계약 금액 지급이 가능하여 건조 사의 기업경영 개선과 고품질 함정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 계약 방식 개선에 앞서 건조 사에 개선 취지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달청 등 계약 관청과 사전 업무협의를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공선을 운용하는 유관기관과 국내 방산 및 중소조선 20개 사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 능력 평가 항목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기간산업이지만, 공공선박 중심의 내수시장 의존성이 큰 중소조선업계는 그동안 저가 계약으로 인해 계약이행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계약 방식 적용으로 인해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 향상으로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함정 건조 관련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현재 금년도 건조사업인 3000톤급 경비함, 200톤급 경비정 등 총 25척의 함정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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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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