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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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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 응급의료 취약지 현장 간담회 실시, 비대면진료 현장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5일(금)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 보완방안 주요 내용 >

비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의료접근성 제고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예외적 허용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 군 구 거주자, 휴일 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


안전성 강화

  (대면진료 요구권 명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여야 하고,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

  (오 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마약류, 오 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처방전 위 변조 방지) 의료기관-약국 직접 전송 원칙, 앱 이용 시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 군 구가 추가되었으며,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중 한 곳인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이날 시행된 보완방안에 대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도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많이 아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보건복지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였으며, 홍성군 소재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김정식 홍성군 보건소장, 대전 충남소비자연맹 오혜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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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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