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12.15.)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 … 국무회의 상정”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간 경쟁관계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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