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 1기 사업(‘21-’23) 성공적 마무리, 후속 사업 추진 방향 논의 -
- 3년간 아세안 10개국 대상 건강보험 컨설팅, 공무원초청 교육, 국제세미나 등 성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8일(월) 케이-헬스(K-health) 추진단*과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 1기 사업(’21-’23년)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케이-헬스(K-health) 추진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우리 보건의료 제도 및 시스템 발전 경험을 아세안 10개국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전문기관들이 케이-헬스(K-health) 추진단을 구성하여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HC) 및 보건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1기 사업 기간인 2021∼202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세안 6개국에 건강보험 관련 시스템 컨설팅 총 9건을 완료하였고, 보건복지인재원은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보건 담당자 총 55명에게 온오프라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연수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제보건의료재단 주관으로 지난 11월 한-태평양도서국 간 최초의 보건의료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아세안 회원국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올해 완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마무리되는 케이-헬스(K-health) 1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후속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될 2기 사업에서는 협력대상국을 아세안에서 아프리카와 태평양도서국 등으로 넓히고, 협력분야도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함께 개도국 수요가 높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헬스, 보건의료정보화,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각종 협력기금 활용 등 사업방식과 재원도 다양화하고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 및 사무국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케이-헬스(K-health) 사업은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제도 및 시스템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보건의료분야 유일한 공적 국제협력 플랫폼”이라며, “1기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개도국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바다에서 찾는 희망, 과학으로 여는 미래!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8:02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4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순위동일
  4.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5.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