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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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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9.)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치료·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이하 120만 원(1인가구), 160만 원(2인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대상) 연 소득 20% 초과 시

-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입원 중 신청)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최종 퇴원일·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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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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