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양형기준의 개선 등이 중요함을 강조
-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법정계획)을 2024년 내 수립·시행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20.(수)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기술안보포럼 : 기술보호제도, 국제동향 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는 정책포럼 (’22.10~)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승인이 있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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