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
동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더해 55과․팀 체계로 변화하게 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세계적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케이(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자율기구로 신설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부 본부 기구 재편(안) 주요 내용 2. 농식품부 본부 기구 재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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