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일대에 2014년부터 추진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12월 22일자로 준공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1년간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10만 4천㎡(약 3만 2천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체험시설 등의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노안지구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조성된 단지에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등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입주 시설의 옥상 및 지붕에 녹화 등 다양한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적용하는 환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 분양대상 전체 91필지 중 86필지 분양 완료('23.12월 기준)
붙임 1. 나주 노안지구 사업개요.
2. 위치도 및 조성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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